자영업자(사업소득자)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자격요건 → 기간 → 신청방법(홈택스·손택스·ARS) → 준비서류 → 사업소득 계산 팁 → 불가사례 → FAQ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
1) 신청 자격(소득·재산·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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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(부부합산 총소득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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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 : 기준일(통상 전년도 6월 1일) 현재 가구 합산 재산가액이
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주택·토지·건물·자동차·전세금·예금 등 포함, 부채 차감 없음. - 가구 유형 : 단독/홑벌이/맞벌이로 구분(배우자 유무·부양가족 유무·각자의 총급여액 등 기준 반영).
Tip : 자영업자라면 “사업소득” 반영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. 아래 사업소득 계산 파트를 꼭 확인하세요.
2) 신청 기간(정기·기한 후)
- 정기신청 : 2025.5.1. ~ 6.2.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
- 기한 후 신청 : 2025.6.3. ~ 12.1. (일부 감액 가능)
- 반기신청 : 근로소득자 전용. 사업소득자(자영업자)는 정기신청만 가능.
3) 신청 방법(홈택스·손택스·ARS·안내문)
- 홈택스(PC) : 로그인 → 장려금 메뉴 →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→ 요건 확인 → 환급계좌 입력 → 제출
- 손택스(모바일) : 앱 로그인 → 같은 메뉴 흐름으로 간편 신청(이용시간 보통 06:00~24:00)
- ARS(1544-9944) : 안내문 수령자라면 주민등록번호·개별인증번호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- 전자 안내문(국민비서/네이버 전자문서 등) : 안내문 링크/QR에서 바로 접속하여 신청
4) 준비 서류
- 본인 인증수단 : 공동/금융/간편 인증
- 소득 관련 : 사업수입금액, 필요경비 내역(간이과세/일반과세/복식부기 등 신고 유형별)
- 재산 확인 : 부동산·전세금·차량·예금 등 보유내역(필요 시 증빙)
- 환급계좌 : 본인 명의 계좌
5) 사업소득 계산 핵심 포인트
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반영됩니다. (아래는 이해를 위한 대표 예시)
| 업종(예시) | 조정률 | 반영 예시 |
|---|---|---|
| 도매업 | 20% | 매출 5,000 → 1,000 반영 |
| 소매업·농임어업 | 25% | 매출 4,000 → 1,000 반영 |
| 제조·음식점 등 | 40~45% | 매출 3,000 → 1,200~1,350 반영 |
| 출판·영상·운수·숙박 | 55% | 매출 2,000 → 1,100 반영 |
| 개인서비스·금융 등 | 70% | 매출 2,000 → 1,400 반영 |
| 임대업·인적용역 | 90% | 매출 1,500 → 1,350 반영 |
※ 실제 조정률은 업종코드별로 상이합니다. 본인 업종의 공식 표를 확인하세요.
6) 신청 불가 주요 사례
- 전문직 사업 영위(배우자 포함) 등 제도상 제외 업종 해당
- 기준일 현재 외국 국적자(혼인·부양자녀 요건으로 예외 가능) 또는 같은 해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상용근로소득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등 별도 배제 기준 충족
7) 3분 신청 요약 가이드
- 가구 유형·총소득·재산 요건을 표로 먼저 체크
- 손택스/홈택스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선택
- 개인·가구정보 확인 → 사업소득 금액 입력(업종별 조정률 반영)
- 재산 내역 점검(부채 차감 불가)
- 환급계좌 입력 → 제출 → 접수 문자 확인
8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자영업자도 반기신청이 되나요?
A. 안 됩니다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. 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.
Q2. 재산가액에서 빚을 빼나요?
A. 차감하지 않습니다. 부채는 제외할 수 없으며, 간주전세금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.
Q3.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총매출 ×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된 금액이 총소득에 반영됩니다. 본인 업종의 조정률을 확인하세요.
Q4.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홈택스/손택스에서 인증 후 직접 입력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Q5. 자동신청은 어떻게 설정하나요?
A.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해두면, 향후 2년간 안내대상 시 자동 접수됩니다.
9) 바로가기
근로장려금 신청- 홈택스(PC) / 손택스(모바일) : 로그인 → 장려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신청
- ARS : 1544-9944 (안내문 수령자 간편 신청)
- 공식 안내 :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자격/신청 방법 공지 확인
※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가이드입니다. 최종 기준·금액·조정률·제외사유 등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고가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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