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종합소득세란? (개인사업자 기준)
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입니다.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(이자, 배당, 부동산임대, 기타)까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📌 과세 대상 소득 종류
- 사업소득: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
- 이자소득: 은행 예금 이자
-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
- 부동산 임대소득
- 기타소득: 경품·상금 등
📌 신고 및 납부 기간
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**매년 5월 1일 ~ 5월 31일**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. 연장신청, 사유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와 협의 가능합니다.
📌 신고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: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
-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
- 프리랜서, 1인 자영업자, 서비스업 종사자 등
📌 신고 방법
1. 홈택스 전자신고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고서를 작성·제출합니다. 전자신고는 자동계산, 오류체크 기능이 있어 정확하고 편리합니다.
2. 세무대리인 이용
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, 복잡한 절세 및 신고작업을 대신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.
3. 세무서 방문 신고
직접 서류를 출력해 작성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
📌 소득금액 계산 구조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총수입금액 |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 |
| 필요경비 | 사업운영에 쓰인 비용(공제 대상) |
| 사업소득금액 |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|
| 종합소득금액 | 각종 소득을 합산한 최종 과세 소득 |
📌 필요경비란?
사업소득에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. 예: 임대료, 인건비, 재료비, 접대비, 감가상각비 등 단순 지출이 아닌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.
📌 세율 구조
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,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. 2025년 기준 대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: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~1,200만원 이하 | 6% |
| 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 | 15% |
| 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| 24% |
| 8,800만원 ~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
| 1억5천만원 ~ 3억원 이하 | 38% |
| 3억원 초과 | 40% |
※ 위 세율은 기준 예시이며,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📌 예정신고 / 중간예납
사업소득자가 전년도 소득이 많을 경우, 올해 예정 신고 및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세액 부담을 연중 분산하는 제도입니다.
📌 감면 · 공제 항목
- 근로·사업·공제 항목별 소득 공제
- 기부금 세액공제
- 연금저축 세액공제
- 의료비 · 교육비 세액공제
- 표준경비율 적용 가능 업종
📌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서류
- 사업장 카드·현금영수증 내역
- 계좌 거래 내역서
- 영수증, 지출증빙 자료
- 기타 소득 발생 관련 서류
📌 납부 방법
- 홈택스 전자납부
- 가상계좌 납부
- 은행 창구 납부
📌 미신고 · 미납 시 불이익
- 가산세 부과
- 추징금 추가
- 세무조사 확대 가능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사업 시작 첫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네. 수입이 발생했다면 첫 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 수입이 없거나 적자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Q2.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운데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?
세무서 상담창구, 세무사, 국세청 콜센터가 도움을 줍니다. 또한 홈택스 내 도움말 가이드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.
Q3. 급여 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?
네.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무 의무입니다. 기한 내 정확히 신고·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세요!

